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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1.30

고소장 접수, 폭행,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은 검찰에 접수 못하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고소장 접수, 폭행,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은 검찰에 접수 못하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접수하면 반려를 할수도 있고 검찰에 접수를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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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른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어 위와 같은 죄명에 대하여는 직접수사권이 검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시킵니다.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했을때, 곧바로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