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일 면세 금액이 정해져있다보니 이것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명의 대여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부호는 개인의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이며,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타인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음
통관 절차 남용: 불법 물품 반입 등에 사용될 수 있음
법적 책임 발생: 알려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이 추가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 관세법 상 명의대여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떤 사유로라도 대여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알려줌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거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 품목 수입과 연루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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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안내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개인 해외직구에 대하여 한도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헤비 유저이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여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적으로는 다른사람에게 대여 혹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주면 안됩니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4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것은 아니니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