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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지니아빠23.04.07

터널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벌금인가요

터널 안에서 앞차가 너무늦게 가서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벌금인가요 아니면 벌점포함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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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실선인 터널구역에서의 앞지르기는 신고를 당하면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터널내에서는 앞지르기와 차선바꾸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지르기를 햤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블랙박스를 근거로 공익신고를 하면 교통벌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운전은 다른 곳과는 달리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교통량도 밀집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블루퍼플민트입니다.

    터널안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요 차선이 실선이기때문에 차선변경 및 앞지르기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사랑새246입니다.


    터널 내부에 실선이 아닐땐 상관없습니다

    점선일때만 가능합니다..

    현장 적발은 과태료 + 벌점 부여 가능성 있고

    단속카메라는 과태료만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