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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박각시110
호화로운박각시110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주행거리를 지키는데도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박고 또 그 뒷차가 박으면 맨 뒷차는 과실이 얼마정도 되나요? ?? 또 앞차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차량의 급 정지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지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뒷 차 100% 과실이며 연쇄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뒷쪽 차량의 과실입니다.

      맨 뒷 차량은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맨 앞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 되나 맨 뒷 차량의 경우 바로 앞 차량에 대해 100%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급정거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 등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 거리라는 개념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추돌 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정말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정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뒷 차가 앞 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으로 100%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a ,b ,c 의 3 대가 연쇄 추돌한 경우 c가 b에게 100% 보상하고 b가 a에게 100%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후방차량은 전방차량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았다면 안전거리를 확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방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