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주행거리를 지키는데도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박고 또 그 뒷차가 박으면 맨 뒷차는 과실이 얼마정도 되나요? ?? 또 앞차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차량의 급 정지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지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뒷 차 100% 과실이며 연쇄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뒷쪽 차량의 과실입니다.
맨 뒷 차량은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맨 앞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 되나 맨 뒷 차량의 경우 바로 앞 차량에 대해 100%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급정거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 등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 거리라는 개념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추돌 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앞 차가 정말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정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뒷 차가 앞 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으로 100%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a ,b ,c 의 3 대가 연쇄 추돌한 경우 c가 b에게 100% 보상하고 b가 a에게 100%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후방차량은 전방차량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았다면 안전거리를 확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방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