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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신비로운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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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입금전 계약취소를 하고싶어요.

계약금은 낸 상태지만 계약서에는 아직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거라 회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계약서가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아 계약서에 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못받아서 보증금도 아직 안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는 한 상태이지만 하루 생활해보니 배수관 소음이 잠을 자지못하거나 깰 정도로 너무 심해 도저히 1년을 지낼 수 없을것 같아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제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배수관 소음 문제)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배수관 소음 문제를 알리고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 취소를 위해 배수관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