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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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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정치적으로 나오는 낱말 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말들이 이ㅅ는데요, 구속적부심 이라는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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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POFBBA
    POFBBA

    윤석렬 전 대통령 때문에 정말 많은 법을 공부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이라는것은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변호사나 아니면 구속을 당한 당사자가

    이 법적 판단 즉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사를 해달라는것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부당한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판단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보석과 달리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라고 합니다.

  • 구속적부심의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윤대통령 관련해서 나온 기사말인가요?

  • 안녕하시ㅔ요 구속적부심은 형사법에서 사용하는 제도 인데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입니다 자기의 상황을 억울하다 느끼면 다시 재신청하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