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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지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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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구속 적부심 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속적부심 은 어떤말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 구속 적부심 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 적부심 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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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스컹크25
    훈훈한스컹크25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형사재판 개시 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피의자는 구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령합니다.

  • 상황 설명하면

    경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발부 피의자가 구속 상태가 되었을때에

    이후 피의자 측이 구속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하면

    다시 다른 판사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구속이 적법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

    입니다

  •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의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 되었다면 신청을 해볼만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같은 것을 했다면 신청해서 구속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드문일이기는 합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지는 이해가 안되고요,

    결과는 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