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적부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여기서 '체포적부심'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체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의 적부(타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심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부심을 통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상태가 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러한 체포 등의 이유 내지 적법성을 다투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