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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심문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요즘에 한창 이야기가 나오는 법률적 용어인것 같은데 구속 상태에서 심문을 한다는 뜻인걸로

그냥 유추를 하는건데요. 정확하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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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란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하는 것을 인용될 경우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해당 구속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적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석방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