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구속적부심사라는 심사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우선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용어 그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선고되기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과연 피의자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속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말 그대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등을 진행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적부심사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