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적부심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체포적부심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던데
체포적부심이라는 법적용어에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어떤경우에 체포적부심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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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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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되었을 때 해당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그 체포나 구속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