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