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적부심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볍률 용어 체포적부심 뜻은 무엇 인가요? 알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체포적부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더블어 재판기피신청은 무엇 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적부심은 구속되거니 체포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 관할법원에 해당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이떄에는 아래와 같이 체포나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발부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적법하다며 그 적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비다. 재판기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공정한 재산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