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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 인가요?

볍률 용어 체포적부심 뜻은 무엇 인가요? 알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체포적부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더블어 재판기피신청은 무엇 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적부심은 구속되거니 체포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 관할법원에 해당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이떄에는 아래와 같이 체포나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발부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적법하다며 그 적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비다. 재판기피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공정한 재산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