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적부심사 심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경찰이 체포를 하고 나면, 체포당한 사람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되어 인용결정등등..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체포적부심사 심문의 절차와 정확히 무엇을 판단하는 심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이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이란 말그대로 체포된 당사자가 체포가 적법한 절차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