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입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하여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즉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없었음에도 구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