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 사건번호가 궁금합니다

2021. 03. 19. 16:52

안녕하세요. 법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원소송을 휘말리게 되네요. 송달우편을 보면 사건번호 다음에 가합, 카0,카소, 타채, 고0, ~등등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는 가, 나, 다로 시작됩니다.

민사 단독은 가단

민사 합의는 가합

민사항소심은 나

민사 상고심은 다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법원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gubun_all.jsp

2021. 03.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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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종류별로 별도 사건구분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합"은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 사건구분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common/util/sagubun_all.jsp

    2021. 03.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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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1심에 따라 가나다로 표기하게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고노도 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뒤에 합의부사건 또는 단독, 소액사건에 대한 각 합, 단, 소 등의 부호가 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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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가 앞에나오고

        가운데 한글문자가 나오고 그 뒤에 숫자로된 사건번호가 기재되는데

        가운데 오는 한글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을 표시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가", 그리고 단독판사사건이면 "단"

        합의부사건이면 "합", 소액사건이면 "소" 이런식으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부여되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가단000000 이런식인데 "가"는 민사사건의 1심을,

        "단"은 단독판사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민사사건의 2심은 "나"3심은 "다" 입니다.

        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로

        문자가 지정됩니다.

        그 외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문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질문에 있는 "카단"은 가압류나 가처분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2021. 03.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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