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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능력있는라면

지금도능력있는라면

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

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

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

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

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

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배상 명령 신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