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
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
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
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
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
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
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배상 명령 신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