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질문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기 변호사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1심 판결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피고 혹은 변호사님께서 항소나 상고를 신청하면 피해자들도 해당 어플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번호가 달라져서 따로 문의를 하거나 피해자집으로 법원등기로 2심 재판이 잡혔다고 알려주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피해자가 지쳐서 고소 취하하면 피고가 이를 빌미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하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집으로 법원등기 안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안다면, 사건검색서비스를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지쳐서 고소취하를 한 것이라면,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전제가 없어 무고죄로 역고소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서류는 여전히 송달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이나 말씀하신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가 달라져도 기존 사건 번호에서 상소된 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장 등이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경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