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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9.05

명예훼손사건 법원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방법

2.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진술조서를 확보가능한지? 또는 그 방법

약식명령 내려오면 정식재판 청구 후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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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질문자분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으나 검사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은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하여 관련 수사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록 즉 본인의 진술 조서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하고 이를 허가 받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피고인 자격에서

    수사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전부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타 증거자료들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수사단계에서 정리된 기록에 대한 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