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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익살스러운회장님
어쩌면익살스러운회장님

양도소득세 절감 관련 문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자 입니다. 둘다 조정 지역이에요.

1.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고요.

9억원 미만 아파트 입니다.

2.팔려고 하는 집은 이태원 원룸 빌라입니다.

2억2천에(취등록세포함)4년전에 구매하였고,

3억4천에 구매자가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등의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4억, 취득가 2.2억, 보유기간 4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2,45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