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함에 있어서 재젝 중인 회사에서

이직을 함에 있어서 재젝 중인 회사에서 2주 인수린계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2주 인수인계 이후 잔여 연차가 10개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연차를 다 소진하면 4주가 될텐데… 그렇게 퇴사날이 늘어나고, 다른 회사에서와 일자가 겹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앞두고 연차 소진과 입사일 조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겹치는 '이중 취업' 상태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보통은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의 인사팀이 귀하의 이중 재직 사실을 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안전하게는 만약 날짜가 겹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새 회사 인사팀에 미리 상황을 설명하세요. 보통 "이전 회사 연차 소진 문제로 서류상 퇴사일이 며칠 겹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정도 상황은 회사에도 문제되지 않아 양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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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보므로 겸직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을 때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