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시간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근무 시작할 때 월급제라고 했는데 오늘 합의 하에 그만뒀고 총 11일 재택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주휴수당, 야간수당(가능한지?) 포함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근무자가 많아 5인이상으로 추정)
월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목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금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토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일 08:30~17: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월 07:00~16: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목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금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토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일 08:30~17: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월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1. 총 받게 될 급여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주휴,야간,공휴일 등등 받을 수 있는 수당 받을 수 있는지 ?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
주휴시간은 1일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되,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