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근무시간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근무 시작할 때 월급제라고 했는데 오늘 합의 하에 그만뒀고 총 11일 재택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주휴수당, 야간수당(가능한지?) 포함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근무자가 많아 5인이상으로 추정)
월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목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금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토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일 08:30~17: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월 07:00~16: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목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금 17:30~02: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토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일 08:30~17:30 (8시간 근무) 휴식 1시간 30분
월 16:30~01:00 (8시간 근무) 휴식 30분
1. 총 받게 될 급여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주휴,야간,공휴일 등등 받을 수 있는 수당 받을 수 있는지 ?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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