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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가끔씩 자동차 렌터를 하다가 과속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위반을 하면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아한복어240
외국인이 렌트하고나서 차량의 과태료등이 나왔다면 아직까지 청구할수없습니다.
이미 외국으로돌아간경우라면요..
2021년에도 관련기사가있는데 아직 개선되지않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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