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 관련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가 독서실에 한달을 결제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 병원까지 가서 결국 10일만 다니고 사장님께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장사라며 괜찮으시다고 전액을 환불해주시더라구요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결제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양하시면서 10일 이용한 건 약값이라고 생각하라 하셨는데요 호의로 해주신 일인데 요즘 사회가 워낙 각박한지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10일을 이용하였는데 돈을 안 낸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요.. 이 장면이 CCTV에 찍혔는지, 그 안에 녹음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나중에라도 사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어 어떤 식으로든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