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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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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에서 미국 S&P500 ETF 모으는데,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비과세 되나요?

최근에 중개형 ISA 계좌 만들어서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ETF를 매달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오르는 것도 좋은데 분배금(배당금) 들어오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일반 계좌면 배당소득세 15.4% 떼고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ISA 계좌 안에서 받는 배당금은 나중에 해지할 때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한도에 포함돼서 세금 안 떼이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개형 ISA 계좌에서 모으는 S&P 500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하신 S&P 500 ETF는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한국 주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ETF를 운용하시는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 떼지 않고 전액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 배당금은 재투자가 되어 복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전부 매매차익과 배당금 합산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후 분리과세 9.9%로 정리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 내 배당금은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만기 시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9.9퍼센트 분리과세로 일반계좌 15.4퍼센트보다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ETF를 보유할 경우,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연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민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일반 중개형 ISA는 연간 2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이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어, 해지 시까지 별도의 배당소득세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주기적으로 비과세 한도 내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