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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지금 ISA계좌에서 채권과 고배당 ETF를 가지고 있는데 매달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분배금을 인출하면 세금혜택을 못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민 보험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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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계좌의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단,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A 가입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과세가 발생합니다.
연간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으로 초과 시 분리과세(9%)가 적용됩니다.
위 금액 안으로는 세제혜택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시기나 총수익이 한도를 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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