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국내주식형 ETF에 ISA계좌로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 200만원(서민현은 4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 등에
9.9% 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는 ISA계좌에서 투자시에는 매매차익, 배당
소득 등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계좌의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
세율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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