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말기암 장인어른, 장모님께 주택증여 및 보험금 수익자 지정
다름이 아니라 말기암으로 곧 사망하신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재혼가정입니다
장인어른께서 3남매가 있는데 왕래가 없어 주기 싫다시며
장모님 이름으로 주택(3억)과 사망보험금(1억)을 몰아주고 싶으시대요
상속문제로 분명이 3남매가 난리를 칠꺼라는 이유지요
미리 증여를 받고, 보험금 수익자를 장모님으로 변경하시겠다고 하는데
세금의 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시가의 약 4%)만 납부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추후 장인어른이 사망하시게 될 경우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은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