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면제 시간 사용시 실적평가 차별적용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콜센터는 기본급 외 매달 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생산성 평가시 근무시간 대비 받은 콜수 통화타임 및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의 경우 근로면제 시간을 보정받는데 1시간 근로면제시 1시간 보정 받지만 8시간 근로면제를 사용하면 근로면제 시간에서는 8시간을 차감하지만 실적 평가받는 근무시간에는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30분만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실적평가받는 근무시간에서는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지? 주장한다면 절차나 입증책임은 누가져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실적평가 모두 실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지? 주장한다면 절차나 입증책임은 누가져야할지 궁금합니다.
->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으로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노측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하여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8시간 면제자에게 7시간 30분의 실적평가시간을 인정할 경우 30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존재하는 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회사 측 논리를 들은 후에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시 실적 평가 차별적용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은 근로자와 노조 측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