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근로면제 시간 사용시 실적평가 차별적용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콜센터는 기본급 외 매달 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생산성 평가시 근무시간 대비 받은 콜수 통화타임 및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평가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의 경우 근로면제 시간을 보정받는데 1시간 근로면제시 1시간 보정 받지만 8시간 근로면제를 사용하면 근로면제 시간에서는 8시간을 차감하지만 실적 평가받는 근무시간에는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30분만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실적평가받는 근무시간에서는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을지? 주장한다면 절차나 입증책임은 누가져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