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유튜브계정으로 소득을 올릴시?

2020. 11. 27. 15:38

한국에서는 한국계정으로 소득을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서 제가 위치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둘 다 내야하나요?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면 어떻게 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의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되므로,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며, 만약 미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한국 세금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비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이 거주자성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1년이내의 단기유학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아 한국의 거주자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미국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게됩니다.(단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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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자로 판명되면 국내외 모든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로 되면 국내 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여부가 중요하며 거주자란 기본적으로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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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는 미국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국내 세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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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실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학을 가시더라도 일시적일 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지이실 것이므로 계정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에 세금을 내실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전액 혹은 일부를 세액공제하기도 합니다.

        2020. 11.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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