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현직대통령은 연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이리 말이 많은건가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통령의 연임제가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는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왜이리 말들이 많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이번에 논란이 생긴 이유는 아마 발언 방식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자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을때 헌법상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답했다면 논란이 없었을텐데 국민의 뜻에 따라야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마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중요한 사안일수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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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그 말을 꺼낸걸로 아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 말을 꺼낸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이란게 있으면 헌법 개정해서 중임제가 되도 현직에는 적용안된다는걸 아는데 국회의장이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드네요

  • 모르죠,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임을 외치고요,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요,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