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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너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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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미 퇴실했는데 일주일전 미통보로 돈을 더달라하는게 맞나요이게

2일전 퇴실통보를 하고 2일후 방을뺐습니다 방을뺀뒤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원장이

일주일전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치 방값을 더달라고 하며 청소비도 공제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계약서상 포함이 되있는 내용이다 한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일주일전 통보 , 청소비 공제 이 두가지 조항이 고시원업자에게 있어 유리한 조건이고

입실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말이안된다 봅니다

살았던 일수만큼의 방값은 이미 지불을 했고 퇴실후에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 대해서

방값을 다치루고 이미 퇴실한 입실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것도 말이안돼며 숙박업소나

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정산이되는 시스템도아닌 그냥 일반 고시원에서 개인적으로 청소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반환받아야할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고 주는것도 말이안됩니다. 청소는 고시원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마땅히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을 입실자한테 부담시키는게 애초에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약관내용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시원 퇴실 후 추가 요금 요구는 계약 내용과 법의 강행 규정이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이나 별도의 청소비 공제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추가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숙박계약은 사용 대가로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합니다. 특히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적용을 받는데, ‘이용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청소비 역시 정상적 퇴실 상태라면 별도 청구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퇴실 통보 시기’와 ‘청소비 조항’의 존재 여부 및 서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당공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환 거부가 계속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임대인이 추가요금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로 회수 가능합니다. 통화·메시지 등 요구 내역을 증거로 남기고, 법적 근거 없이 공제된 금액은 환불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