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 계약서 불완전 설명으로 무효로 하고 미리 예약힌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첫째. 현재 만실이라며. 손님에게 샘플로 보여주는거라며 실제 고시웜안에 있는 샘플방을 보여주고. 그다음 제가 있게될 2가지 후보의 방이 있다며 그 방 중 한방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입실호수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주소도 적혀있지 않구요. 둘째. 계약서 조항에서 퇴실할 때 15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1일 1만원 배상금. 퇴실시간은 당일 오후 1시 이내.

이런 중요한 문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설명한건 한달에 27이고 4개월 이상 거주시 22만원으로 해준다. 4개월 미만 거주시 27로 하고 미리 낸 보증금 10만에서 공제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네이버나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이랑 운영자가 실제 제시한 가격이랑 다릅니다. 다른 사람인척하고 고방 사이트에 나온 가격에 대해 문자로 자세히 물으면 그냥 거주기간에 따라 할인된다. 상담해주겠다고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리 설명받지 못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무효일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내용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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