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가능한 고시원이였는데 불가해서 환불
계약시에는 건물에 주차 두곳가능하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주차장은 임대차인만 사용가능한 주차장이라 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으로 인해 다른 고시원을알아봐서 퇴실하려고하는데 계약서상 한달계약 때문에 부분환불이 불가능하고 보증금만 환불이 된다는데
고시원장 잘못으로인해도 남은 기간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서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긴합니다 서명또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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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록 서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작성자님의 사안과 같이 착오 내지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일부 보증금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