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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상사조10
듬직한상사조1024.04.16

고시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시원에 거주했다가 현재는 기숙사 입사를 위해 고시원을 퇴실한 대학생입니다.


고시원에 입실했던 당시 '퇴실 시 2주 전에 원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실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거주하던 중 고시원 원장이 바뀌었으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퇴실 2주 전 새로운 원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시원 원장은 퇴실 4주 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가 2주 전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자 알겠다고 2주 뒤에 퇴실하라고 했습니다.


어제(4월 15일) 날짜로 고시원에서 퇴실했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카카오톡을 통해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1. 퇴실 4주 전에 통보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2. 해당 내용을 고시원 벽에 붙여놓았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


고시원 벽에는 원래부터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원장이 바뀌었을 때도 같은 양식의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는 고시원을 퇴실하면서 방에 두고 나왔어서 현재 제가 갖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돈이라 반환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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