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 입사자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23.1.1~23.9.30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3.10.1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4.1.1에 24.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 연차가 11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10월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라서 11개가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전환되기 전 기간도 연차 발생에 반영이 된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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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에도 연차는 이어지는 게 맞고, 입사 후 23. 12. 1.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한달에 1개씩 11개이고, 24. 1.1. 에는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에도 답변을 하였지만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기 때문에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3년 2월 1일 1개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23년 12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