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천만 원 이체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자녀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절세 방법 등이 있을까요?
아니면 차용증 작성과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녀이신지 성년자녀이신지에따라 증여세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은 2천, 성년자녀는 5천입니다.
10년간의 공제한도이기 때문에 과거 큰돈을 이체하신게 없으시다면 증여세 신고시 납부세액은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것은 증여로 여겨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소명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하신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 차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을 작성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용의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용으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