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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3.23

문콕 사고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보상 받기가 어렵나요?

과거에 블랙박스 영상에도 명확하게 문콕을 하는 것이 찍혀서 경찰에도 신고해보고 하였으나 경찰이 제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엔 자차로 수리를 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할증 붙이지 않고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끝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리 비용을 몇 십 만원 부담하였고 굉장히 억울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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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측에서 영상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외군요.


    구상을 하게 되면 전액구상이 되고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으셨어야하는데,,,


    현장에서 목격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사후처리에 가장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한 것으로,

    해당 구상청구의 결과를 확인하시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정리가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님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부분은 위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님과 같은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되거나,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민사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에게 구상권을 했다는 말은 가해차량을 잡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자차처리를 했더라도 전액 차량수리비를 받아 오셨을테니까 선생님돈 드신비용은 없으시지 않으셔요??

    문콕은 증거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그대로 보험 처리나 사비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

    과거 사고도 블랙 박스에 가해자가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경우 자차 선처리 한 후에 보험 회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았으면 자차 보험 처리시 사비로 들어간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 영상이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