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을 통한 골프장 비용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골프장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되고 복리후생으로 처리했을시에 손금 불산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변경을 통해 골프장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와 골프를 쳤을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특정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골프비용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해당 임직원의 상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정관을 변경한다고 복리후생비를 처리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주의과세원칙을 둠으로써, 실제로 그 행위에 적부성을 따지게 됩니다.
골프장 비용이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사내복지가 아닌이상 복리후생비처리는 힘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임직원의 골프비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통상적인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과다한 복지후생인 측면은 둘째로 치더라도 다수의 기업에서 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변경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골프장 비용은 직원의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접대의 성격이 강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해야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