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 논란된 직원 할인 과세 시가 기준이 뭔가요?
최근에 회사 복지몰 등 직원 할인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할인금액이 시가의 20프로 또는 연 240만원를 초과하면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오래되어서 정가보다 일반 판매금액도 낮게 설정되어있는데, 시가의 기준이 정가인지 아니면 할인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보통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래된 모델이어서 정가로 거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인가로 거래되는 경우라면 할인가를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며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