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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스라소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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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된 직원 할인 과세 시가 기준이 뭔가요?

최근에 회사 복지몰 등 직원 할인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할인금액이 시가의 20프로 또는 연 240만원를 초과하면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오래되어서 정가보다 일반 판매금액도 낮게 설정되어있는데, 시가의 기준이 정가인지 아니면 할인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란 보통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래된 모델이어서 정가로 거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인가로 거래되는 경우라면 할인가를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며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