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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면 시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가의 기준은 제품 정상가 인가요? 보통 할인이 20%정도 들어간다면 판매가가 시가가 될 수 있나요?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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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인이 20% 적용된 것이 시가라고 한다면 해당 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입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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