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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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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차액 미반환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500만원 원룸에 살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전입신고 및 점유는 유지하고 이사를 먼저 나갔습니다.

약 2주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인이 나오지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에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HUG보증보험 1억짜리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기간 종료 후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설정 후 대출연장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Q1.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때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는걸까요?

Q2. 만약 전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진행중에 보증보험를 통해 1억을 먼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Q3. 만약 보증보험신청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명령으로 해야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이자 등 특별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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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HUG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법적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는가?

    ​답변​: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전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진행 중에 보증보험을 통해 1억을 먼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답변​: 지급명령을 전액으로 신청한 후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명령 절차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즉,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지급명령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Q3. 보증보험신청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명령으로 해야 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이자 등 특별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가?

    ​답변​: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기 전까지의 이자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이자 및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3조) (주택임대차보호법1).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 법적 청구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