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이전 연인간 이체에 대한 증여세 문제

사실이라면 세금낼생각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이안올것같은데요

저희는 3년전에 호주에서 만났고 그로부터 3년뒤에 한국 같이 가자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서로 결혼 했다고 생각하고 호주안에서 각자 돈 벌어서 같이 호주 공동계좌 쓰면서 주식 물린거때문에 물탄다고 3년간 호주에서 한국으로 환전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내 휴대폰 환전어플로 환전해서 본인계좌에 넣었고 저희는 한국돈이 대부분 아내계좌에 있었기때문에 한곳으로 몰아두려고 제가 환전어플 이용해서 환전한뒤 제 계좌에있던 돈을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아마 이돈은 대충 계산하면 1-2억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갈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알아보니 최근 증여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꽤 까다롭다하여 보니까

이것에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가보군요

정확한 팩트를 찾은건아니라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호주안에서는 Relationship certificate 같은건 갖고있긴한데 이런게 효력이 있을진 모르겠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제 계좌에서 아내에게 송금한 전액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이라면 무관계에 있으신거며 세법은 실질과세기 때문에 무상증여한 내용이 없으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재산을 합쳤다가 분할한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시 과세제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서가 증여세를 알아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가능합니다. 정 걱정되시면 차용증 쓰시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