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주 아파트 매각 후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세금 내야하나요?
한국에서 30살에 호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호주에서 지금 호주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고 10년 정도 살다가 이번에 온 가족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 호주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호주 시민권자입다.
10년동안 살면서 아파트 한채를 샀는데 6년 전 95만불을 주고 산 아파트가 90만불에 팔게되어 약간 손해를 보았네요.
어찌어찌 은행 론 냈던게 있어서 팔고 나면 약 한국돈으로 3억 정도 현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지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호주 시민권자인데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세금 부과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혼인을 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개인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호주이에에서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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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므을 본인이나 아내분 명의 통장에 이체하시더라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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