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오님과 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70대부모님 07년도 1주택과(서울)
40대중반 2016년도구매 매매가 108,000,000
현재 시세 1억7천(인천)
부모님과 부모님집에 함께살다가 4년전부터 저는 호주에살고있지만, 주소지는 서울집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제 명의집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세비과세 조건이 될수있나요?
2. 아니라면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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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시 주택 비과세는 적용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판단은 본인의 국내외 자산, 경제활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