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중 1주택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부모님70대 1주택자(06년도매입)
저는 40대중반미혼 (소형저가아파트 40이하공시지가1억1천) 16년도에 1억800만원매입, 현재시가 1억7천
주민등록상 부모님과함께이고
저는 취업비자로 호주거주하고 직장다니고있습니다
7년차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청약이되었고
부모님이 만65세이시라, 세대분리가된다는걸로알고있는데요, 제가해외거주라 궁금하네요
1. 제명의집 내년상반기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실거주는안했습니다,
2. 제거먼저 내년매도후, 그 다음해 부모님명의집 매도시 양도세면제될까요?
3. 그럼 새집입주시에는 집이없으므로 취득세 1주택으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와 자녀가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고 부모님 1주택, 자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자녀 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남아있는 부모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모두 양도시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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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약 900만원대 예상이 됩니다.
2) 어머니께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1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