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녕하십니까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주택수리비
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리한 날"과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한 날" 사이에 준수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요? 가령, 일반임대사업자처럼 1기 과세기한에 쓴 비용은 7월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임대 개시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가요? 아니면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선비가 정확히 어떤 수리비인지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선비가 도배나 물새는것 방지 등과 같은 단순 수리비용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수선비가 리모델링, 부엌 재설치 등 주택의 가액을 높이는 지출이라면 주택 가격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리한 날짜가 세무서에 등록신청한 날 이전이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서 임대개시일이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셨고,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수리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임대개시일은 실제로 임대가 시작된 날이지 계약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 등록전에 발생한 임대수입의 0.2%가산세가 있으나, 그사이에 임대료소득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임대개시일은 실제 월세계약이 시작되는 날이나 그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게 있으면 그전에 사업자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고
매년 받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산정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시에는 주택임대 관련 비용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지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을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은 실제 주택을
임대한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