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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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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상가전대차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전대차계약 잔금일에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1. 임대차 아닌 전대차계약도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2. 잔금날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되는지

개업일 이후에 가야하는지

3.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해야되는데

관리비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야되는지,

전차인(=저) 입장에서는 월세에 포함된 관리비 금액을 최소화하는게 좋은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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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