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 상가전대차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전대차계약 잔금일에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1. 임대차 아닌 전대차계약도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2. 잔금날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되는지
개업일 이후에 가야하는지
3.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해야되는데
관리비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야되는지,
전차인(=저) 입장에서는 월세에 포함된 관리비 금액을 최소화하는게 좋은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