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낮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법적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역시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의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 연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일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히 연장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두 분이 만나 가필 하여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