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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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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서로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새로 작성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시,

기존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월세 변동시에는 새로 쓰는게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각자 날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형식이 있는게 아니니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부터 ~~까지)라고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