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에서, 임대인의 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서로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새로 작성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시,
기존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월세 변동시에는 새로 쓰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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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각자 날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형식이 있는게 아니니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부터 ~~까지)라고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